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청라지구A12BL웰카운티 아파트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9 월 8 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