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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울산공항 저소음운항절차수립용역 재공고(협상에의한계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9/10 (수)
파일 저소음수립절차 재입찰공고문.hwp
저소음제안요청서.hwp
저소음 평가기준.hwp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의거, 저소음운항절차수립용역과 관련
한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저소음운항절차 수립용역
ㅇ 용 역 비 : 315백만원(2008년도 예산규모 : 315백만원)
ㅇ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부산지방항공청
ㅇ 용역내용
- 여수공항, 울산공항의 저소음운항절차 수립
- 저소음운항절차의 운영방안 방안 제시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2. 입찰참가자격
ㅇ 본 사업의 공고일 현재 아래 1)호와 2)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1)호와 2)호의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 자는 공동도급도 가능
1)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95호)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참여기관 또는 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저소음운항절차 또는 비행절차수립 실적
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환경부문(소
음진동)을 신고하고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소음평가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업자 선정
ㅇ 협상절차는 우리부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105호
‘08. 7. 15)에 의함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계획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
가하며, 상위 3개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4.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ㅇ 제안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 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실 및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http://prao.mltm.go.kr/) 입찰정보란 참조

ㅇ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기술제안서 5부(원본 1부, CD 1부 포함, 제안요청서 양식 사용)
․기술제안요약서 5부
․용역수행계획서 5부(밀봉하여 별도제출)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별도제출)
․입찰보증금(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 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
․제출기한 : 2008년 9월 22일 18:00까지
․제출장소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
․제출방법 : 인편(직접방문접수)
․제출양식 :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작성

ㅇ 계약협상일시
- 제안서를 평가하여 상위 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 계약협상일시 : 2008. 9. 26(금) 15:00 (변경시 개별통보)

5. 기타자세한 내용 : 붙임 공고문, 제안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