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이 한 아래 입찰공고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부득이 해당 공고 및 개찰결과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변경공고계획임을 고지하니 위 건 공고에 투찰한 업체에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번호 : 종합건설사업소공고 제2008-106호 2. 공 고 명 : 홍성소방서 오관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전자입찰공고번호 : 20080900954-00) 3. 무효처리사유 : 위 건 사업의 낙찰하한율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 178호)에 의거 87.745%이나 공고문상에 90%로 착오기재(관련 규정 위배) 4. 향후처리계획 : 변경공고(낙찰하한율 87.745%) - 공고게재예정일 : 2008. 9.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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