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관광공사 공고 제2008-39호 용역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월미해양케이블카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관광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