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8-857호"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 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8. 09. 12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