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제2배수지및비전1배수지 시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및3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과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