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공고 제2008 - 560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2008년 9 월 24 일 철 원 군 수(우리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