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의 정상적 송달이 불가(이사감)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공고하오니 해 당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상의 제출기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동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 립니다.
* 경남지방조달청 공고 제 2008-1호 - 관련업체 : 신성공조설비(주) 대표 윤원용 - 주소 :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571-3번지 - 의견제출기한 : 2008. 11.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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