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의선사탄생지 차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동법시행령 제38조 및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모 변경공고 합니다.※ 변경공고 내용(응모자격) ○ 변경전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변경후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변경사유 : 응모자격을 완화하여 다수의 참여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계획설계안을 접수키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