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00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