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