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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대학교 인문관 리모델링 건축설계경기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11/11 (화)
파일 충남대학교인문관리모델링설계공모.hwp
내용

◎ 충남대학교 공고 제2008-8호

「충남대학교 인문관 리모델링 설계안」공모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충남대학교총장

건축설계경기 시행공고

1. 건 명 : 「충남대학교 인문관 리모델링 설계안」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나. 사업규모 : 연면적 14,017㎡의 인문관 리모델링
다. 추정공사비 : 4,877,91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설계용역비 : 금1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예산 및 예정가격에 따라 하
향 조정될 수 있음)

3. 건축설계경기 방식 : 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5. 응모 신청
가. 일시 : 2008. 11. 27. (09:00 ∼ 15:00)
나.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환경과
다. 구비서류
1) 응모신청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신청 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동 응모 대표자 선임계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6.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8. 11. 27.(목) 16:00
나. 장 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다. 구비서류: 응모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
※ 서면질의서 등 소정양식 및 설계지침서등은 당일 배부

7. 질의응답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08.11.28.∼2008.12.12. 17:00까지 도착한 서면질의에 한함.
나. 응답내용은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행정-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8. 공모안(작품) 제출(현장설명 청취자에 한함)
가. 접수일시 : 2009. 1. 19.(월) 10:00∼17:00
나. 접수장소 :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
다. 제출도서 : 심사용 판넬 및 설계설명서(현장설명시 설계 지침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마감시간 내에 접수 장소에 공모안을 지참하고
입실한자에 한하여 접수함.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명단은 사전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0. 입상작 발표 및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발표 : 2009.1.23.(금) 개별통지 및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행정-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
나. 입상작 종류 및 권리․보상의 내용
1) 당선작(1점): 상패,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1점): 상패, 상금(3,000,000원).
3) 가 작(1점): 상패, 상금(2,000,000원).

11.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가. 전시기간 : 2009. 1. 29.∼2009.1.31.
나. 반환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외 응모작은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함.

12. 기타사항
가. 공모안 접수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 함.
나. 제출된 설계안이 1개일 경우 심사하지 않고 설계경기를 재공고하여 추진함.
다.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1개 건축사무소(이하 1개업체) 당 1개의 작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공동응모 계약서(출자비율 표기)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계약 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 또는 설계지침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실격처리 함.
바. 제출된 설계안의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계약 시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하지 못하며, 충남대학교는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을
취소할 수 있음.
아. 당선된 설계안은 충남대학교의 시설예산 등 제약요건과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음.

13. 문의처: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042)821-51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