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1 월 11 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