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및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도로명 주소 재정비에 따른 DB구축 및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디자인제작) 2008.11.1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 재정비에 따른 DB구축 및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디자인제작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