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향남3배수지 축조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8 년 11 월 18 일화성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