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8-233호(2008.10.15) “국도사업 사후평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의 내용 중 참가자격 요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과 맞지 않아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