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회산 연꽃방죽 관광지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