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이원지방상수도사업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02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