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 (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8년 12 월 08 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