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9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