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시행할 "남악신도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용역"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를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