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