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