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