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영종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8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