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면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9일 평창군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