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09 - 2호제목 :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남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작성 재정비용역등 3건)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경기도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