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종사거리 입체교차시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