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국도관리사무소 청사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3.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