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57호 제목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화~개수간(군도4호선) 터널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1월 16일 평창군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