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 포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김포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나. 시행기관:김포시 다. 용역개요 ◦ 위 치 :김포시 김포지구(김포1, 사우, 풍무동) 일원 ◦ 면 적 :2.36㎢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1,976,427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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