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집행계획 및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