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시행 계획인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