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