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강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7건에 대한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