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