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1/4분기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발주계획은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