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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9/01/28 (수)
파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서(경부고속철도).hwp
과업지시서(경부고속철도감리).hwp
0901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경부고속).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127호

시공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용
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진입도로(역세권~국도24호선)개설공사 시공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
○ 시공감리 대상공사 개요
◦도로개설
- 연장 : L=1.14km, 폭원 : 14~40.0m
【교량 4개소(L1=76m, L2,3=39m, L4=12m), 입체교차로 1개소】
- 구조물공 : 옹벽 265.5m
라. 총용역비 : ₩86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당해연도 예산규모: ₩380,000,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공사기간 20개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대상 업체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토목 또는 종합감리전
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경
우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후 계열회사가 감리대상공사를 도
급받은 경우 포함)
다. 본 용역은 2개사 이내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1호(2008. 3. 1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이 부여됩니다.(단,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되지 않습
니다).

3. 평가기준 열람 및 작성안내서 교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게시
- 게시장소 : 우리 시( http://www.ulsan.go.kr)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 게시기한 : 2009. 2. 11.(18:00)
※ 위 게시장소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09. 2. 12.(13:00~18:00)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4.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제
출된 자료를 심사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9.36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
니다.
단, 평가점수는 개별통지하며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9.36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일 경
우 재공고합니다.
나. 감리원 면접
- 일 시 : 2009. 2. 18(화) 14:00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감리전문회사로 별도 통보)
- 장 소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사무실
다. 입찰예정 시기 : 2009년 2월중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과 아래 서류
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히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문의전화:052- 229- 4391, 담당자: 김성진)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평가서 작성안내서
3. 과업지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