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 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석정-옹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경기도 김포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통진읍 옹정리 일원 2) 사업내용 : L=2.5km, B=12.0m(2차로) 3) 용 역 비:623,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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