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 2009 - 2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 리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용 역 명 : 포항신항 제6부두 개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제6부두 내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라. 용 역 비 : 408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 사 명 : 포항신항 제6부두 개축공사 2) 사업개요 가) 공사규모 : 안벽 개축 315.6m 나) 공 사 비 : 10,060백만원 다)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4.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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