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및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당초공고일 2009. 01. 22)- 보완내용 : 평가기준 일반사항 8항 공동도급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인원수 예시 첨부(참여지분율이 70:30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