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신규 건설기술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9호(2009.1.21)로 기 공고한 사항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설계VE 가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한 별도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