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제 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064-71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 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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