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 - 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2월 05 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 시하여 『평택․당진항 개발사업』〔고대지구 공용부두(1,2공구) 개발사업 및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 조공사 포함〕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 최소화 및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 의 피해 방지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다.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용역 2) 용 역 비 :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세부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환경현황조사(환경질 및 생태계) 및 기타조사(폐기물적법처리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현장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제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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