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서 시행할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6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