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행사 및 전시운영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중 「행사 및 전시대행업」의 등록기준일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체세법 제5조에 의한 당해 용역과 관련한 업체로서 「행사 및 전시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 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하면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