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공고 가. 용 역 명:김포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나. 시행기관:김포시 다. 용역개요 ◦ 위 치 :김포시 김포1동(북변,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 면 적 :2,363,978㎡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1,976,백만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45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