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거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