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대교~인천(2-2공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재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