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